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전개와 의의
5.18민주화 운동의 전개와 의의
5.18 민주화 운동, 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79년 12월12일 부터 1980년 5월27일까지 전두환의 독재군부가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군 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까지도 무차별로 학살한 사건으로써 시민과 계엄군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1979년 박정희의 독재정부가 끝나고 서울의 봄으로 한창 민주화 열기가 거세지던 시기,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한다. 이로인해 시민들의 항의나 투쟁이 더욱 거세지자 신군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러나 12.12군사반란 시기가 하필 대학생들의 겨울방학,연말이라는 점과 맞물려 이 안개정국상황은 대학생들이 개학을 맞은 3월이나 되어서야 수면으로 드러났다.
1980년 4월부터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으며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광주시에서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처음 민주화운동발생 당시 군부의 통제로 언론은 이 사건을 '광주사태'로 일컬었다. 하지만 군부정권의 종료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명칭은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미디어에 따라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 광주 사태 등으로 불리며 일어난 날짜를 따라 5.18로 부르기도 한다.
1980년 5월 18일 군사독재에 맞서 일어난 시위군과 이를 막으려는 계엄군간의 격한 대립은 결국 총격전으로 이어지고 사태는 진압되었으나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다. 이 과장에서 상당한 민간인 살해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는 군사정권에 의한 인권탄압과 민간인 사례로서 많이 알려지게 된다. 이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의 일부로서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희생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을 계엄군에게만 지워서는 안된다. 그들이 시민들을 사살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 또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한 행동이 아닐것이며 어떤부분은 강압에 의한 또 어떤부분은 진실을 알지 못해 행한 시대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반대로 모든 계엄군의 행위가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 이 과정에서 정당치 못한 무차별적인 학살 또한 분명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제 1차 책임은 전두환과 군정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당시 대통령은 최규하로 전두환이 시민군에게 발포를 지시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 책임이 전두환에게 있다는 것과 사실상 전두환이 지시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는 수두룩하다.
5.18민주화항쟁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애국세력과 정상적 대한민국체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정권야욕을 달성하려는 정치군인들과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우리민족에게 크나큰 의미가 있다.
*2011년 5월 25일, 5.18광주민주화 운동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로 등재되었다. 이는 기록 유산 중 현대사 관련 자료중 최초의 등재 자료이며, 유례 없는 대규모 자료라 총 9개의 주제로 분류되어 기록되었다.
이 과정에서 5.18광주 민주화 운동은 북한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기록이 투명하지 못해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이유가 없다는 항의서한이 유네스코에 전해져 검토에 들어갔으나 물론 항의서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2011년 5월 25일 등재가 확정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희생하셨던 많은 열사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떠올리며 우리 역사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윈스터 처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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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화운동(1부)
6월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1. 5월 이전
1986년은 인천 5.3운동과 10.28 건대항쟁으로 5공 정권의 민주하에 대한 철저한 탄압의 시기였다.
그러던 중 1987년 민중들의 반발심을 일깨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명 '탁억사건'이라 한다.
당시 운동권 학생 박종운의 행방을 캐기 위해 박종철을 연행한 경찰들이 그가 고문중 사망하자 이를 숨길목적으로 탁자를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더라고 하였고 이를 동아일보에서 헤드라인으로 뽑아내 위와 같은 망언이 탄생한 것이다.
그 후 박종철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명백한 고문에 의한 사망이란것이 밝혀지자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민중들은 분노의 표시로 경적시위를 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경찰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보엿으나 당시 전두환의 4.13호헌조치 발표와 함께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의 묵살로 민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이때 신한민주당이 제 1야당의 자리에 올라 대통령 간선제 안에 대해 '헌법개정 1000만 인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개헌을 주장했고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여당과 대통령 간선제안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여당인 민정당은 의원내각제를 야당인 신민당은 대통령 중심제를 추구하며 여야 입장이 서로 뒤바뀐 듯 보였지만 야권의 기세가 올라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선거가 벌어질 경우 대통령 중심제에 의해 가해질 충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여권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비교적 작은 의원 내각제안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신민당 총재 이민우가 호응하는 이민우 구상이 난오며 신민당은 결국 김영삼,김대중 세력이 탈당하고 통일민주당을 창당하는 지경에 이른다.
어쨌든 여,야 모두 겉으로는 개헌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호헌조치로 이 논의 자체가 엎어지자 직선제 개헌으로 변화를 바라던 민중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진다.
2. 항쟁의 서막
그러던 중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승훈 마티아 신부가 5.18민주화 운동 7주기 추모미사에서 고문치사에 의한 박종철군의 죽음이 은폐,조작된 것을 폭로하자 민중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고, 6월10일 민정당의 대통령후보 지명 전당대회에 맞춰 박종철 사망사건 은폐 규탄집회를 전국22개 도시에서 열기로 한 것이다.
고려대 학생들의 종로시위를 시작으로 각 대학의 분위기도 항쟁에 대한 열기로 뜨거워 지고 있었다.
3.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망 사건
6월9일 집회 하루전, 연세대 학생들의 사전집회 행사 후 교외로 진출하려던 학생들에게 경찰이 최루탄을 발포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직사로 던진 최루탄이 연세대학생 이한열의 뒤통수를 직격했다.
같은 학교 학생 이종창의 부축으로 세브란스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른다. 이때 이종창이 이한열을 온 힘을 다해 부축하는 장면이 로이터 통신 사진기자인 정태원에 의해 찍혔고 이 사진을 뉴욕타임스와 중앙일보가 개재하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4. 6월 10일,항쟁의 시작
6월 10일 정부는 12시 선언문 발표가 예정된 성공회 서울대성당의 봉쇄를 시작으로 집회의 확산을 막기위해 단축수업,조기퇴근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조치들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된다. 당시 시대상을 그린 만화에서는 조기 퇴근한 직장인들이 '이거 시위에 참가하라는 국가의 명령이겠지?'하고 정부의 멍청한 대응에 비웃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리고 6월10일 저녁 6시, 차량경적을 신호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지며 서울곳곳에서 집회가 시작되었다. 시위대를 보이는 족족 체포하는 경찰들을 피해 명동성당으로 피신한 일부 시위대들로 소위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시작되었다. 이미 5월 전부터 시작되었던 시위를 특별히 '6.10항쟁','6월 항쟁'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명동성당 항쟁
"수녀들이 나와서 앞에 설것이고, 그 앞에는 또 신부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맨 앞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깐 나를 밟고 신부드를 밟고 수녀들까지 밟아야 학생들과 만날 것이다."
당시 명동성당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입지를 활용해 시위대를 잡으려는 경찰을 막아주었다.
추기경이 이와 같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경찰이 성당에 침투했다가는 전 세계 가톨릭 권위에 도전하는 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이라도 어찌할 수 가 없는 상황이었다. 전두환의 가장 큰 사업이었던 88올림픽이 자칫 유럽이나 남미의 가톨릭 국가들에 의해 보이콧 당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황청역시 성당내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전면적인 보이콧을 염두해 두고 있었다고 한다.
시민들 또한 헌금형식으로 성당안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는 등 시위대에 전면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6. 항쟁의 진행
"서울이 심합니다. 광주는 조용히 넘어 갔습니다. 6월 13일 대통령 주재 관계기간 대책회의. 내무장관 고건 6월11,12일은 데모가 가속화하다가 13일은 절반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월요일(15일)에 12일 정도의 많은 사람이 데모에 나와도 경찰 능력으로 진압할 자신이 있습니다." - 6월 14일,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 내무장관 고건-
6월 10일 대규모 시위로 긴장감에 휩싸였던 정국은 13,14일 주말이 찾아오며 시위가 소강상태에 이르자 청와대는 다시 자신감을 회복했다. 정부는 내각 내 일부 온건파의 주장으로 성당안 농성자들에게 농성중단 시 아무도 구속시키지 않고 귀가시켜준다고 약속하였다. 농성단은 이를 받아들였고 다행히 당국은 이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자마자 다시 거짓말처럼 시위 인파가 쏟아져나왔다. 정부의 가장 큰 우려였던 광주를 포함하여 대학가들은 일제히 6월 15일을 신호탄으로 하여 본격적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서울 역시 명동성당 시위자들의 무사귀환을 보고 정부가 밀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 투쟁에 불을 붙였다.
또한 6월 18일은 이한열군의 중상으로 경찰의 무차별 최루탄 폭격에 반대하는 최루탄 추방대회가 각 도시에서 열렸다. 이 때의 시위 참가자 규모는 150만명을 웃돌며 이에 위기를 느낀 전두환 정권은 계엄령 선포까지 염두할 정도 였다고 한다. 6월 19일에도 시위는 계속 되었고 이제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던지 계엄령으로 군을 투입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이날 청와대 집무실 옆 회의실에서 열린 군 고위회의에서 전두환은 다음 날 새벽4시까지 군대가 모두 점령지로 이동하도록 지시하며 " 이것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엄령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비상조치야 ,군부 동원도 할 수 있고 군법회의도 할 수 있고 정당 해산까지도 가능해요. 안기부 등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지"라고 했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19일밤 10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함과 동시에 군부대를 투입하며 무력진압으로 일련의 소요사태를 종결할 것이라 통보하였다.
이는 경찰력이 시위 통제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권복경 치안본부장이 어떻게든 군대의 투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력으로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경찰력의 한계는 누가봐도 명백해 보였다. 서울의 시위를 막기 위해 지방의 경찰력을 동원한 것이 오히려 지방의 시위가 더 과격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6월 중순으로 들어서며 시위는 전국적으로 더욱 과격해졌고 치안력의 한계는 점점 드러났다. 각 지역에서 시위대에 의해 경찰부대가 밀려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각 지방마다 민정당사, 도청 및 신군청, KBS방송국, 파출소 등은 제 1공격대상이 되었고 시민들의 시위대에 대한 호응과 동조로 경찰들의 체력과 함께 사기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최루탄까지 바닥나버린다면 경찰로는 도저히 시위대를 상대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17일 전두환이 세운 병력동원 계획이 정식 수립되었고 비상계엄령 선포 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마산,대전,대구 등 시위가 거센 곳을 중점으로 병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한다. 정부의 이와 같은 무력진압계획을 전달받은 시위지도부는 유혈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시민들 틈에 섞여 연행당하는 것을 최대한 늦추기 위하는 등 여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6월 민주화운동 뒷 이야기는 2부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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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차 산업혁명이란[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5년부터 여러 도서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언급되기 시작한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자동화의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뜻한다. 학자에 따라 따르지만 대체로 그 주요수단은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있다. 아직까지 정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으나 과거 19세기 기계 한대가 수십,수백명의 노동자를 대체했듯이 향후 컴퓨터 한대로 수백,수천명의 전문인력을 대체 할 수 있는 환경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제4차산업혁명을 앞세우며 인지도를 올렸으나 그 뚜껑을 열어보면 중소기업육성, 여성의사회 참여 증대 등과 같은 4차산업혁명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의견들뿐이었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이 사회에 가져올 여파는 어떤것일까. 우선 가장 큰 염려로 일자리 감소를 들수있다. 학자들은 전체 일자리의 80~90%가 소멸될것이라 예상하는데 이것만 두고 보자면 끔찍한 대공황이 닥칠것으로 보인다.
한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일자리가 없어졌을 경우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인공지능이 주는 무제한적인 자원을 풍요롭게 향유하며 유토피아를 꿈꿀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상향적인 유토피아는 거의 실현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장미빛 미래는 자본주의보다는 거의 공산주의체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2. 독과점
제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키워드 중 하나인 네트워크 효과는 그 이용자수가 많아질수록 해당 플랫폼의 효용과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 구글,아마존,유튜브,페이스북 등과 같이 거대 기업하나가 그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후발주자가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강한 독점력과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독과점으로 고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기계학습을 이용해 모든 사용자들에게 더 정확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점기업으로써의 독점력을 더 굳건하게 굳히게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독과점이 제 4차 산업혁명에만 기인했다고 볼수는 없다. 독과점이 가장 극심했던 시절인 제1차 세계대전을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현상이 제4차산업혁명만의 특이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
3.자동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에서는 기계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일이 대체될것이라 입을 모아 말한다. 컴퓨터의 유지비는 인간인력비에 비하여 상당히 싸기 때문이다. 이미 철도등에서 자동 및 무인운전시스템이 활발이 도입되고 있고 의료 전문가 인공지능 왓슨은 현재 왠만한 전문의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다고 한다. 은행 또한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원을 점점 줄여나가는 추세라고 한다.
4. 대책
제4차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에 대한 뾰족한 묘책은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았지만 묘책이 없는 것이지 대책 자첵 전무한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기본 소득제와 같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책없이 휩쓸려가기 전에 개개인 스스로도 이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모로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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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속한 월급쟁이들은 매월 월급수령 시 일정비율의 세금을 떼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 한다.
연말정산은 매년 말 1년간 받은 월급을 더해 정확하게 세금을 산출해내는데 이를 결정세액이라하며 이 결정세액이 국가에 매년 납부해야 할 정확한 세금이 되겠다. 즉 매달 납부해왔던 세액과 비교하여 더 납부해야하거나 다시 돌려받거나 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연말정산으로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거나 13월의 월급이라며 다시 돌려받는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뱉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연말정산 시 절세를 해야 하는데 이는 곧 결정세액을 줄인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50만원이 나왔을 경우 기납부세액이 60만원이니 1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무턱대고 좋아할수 있지만 실제 꼼꼼하게 공제를 챙겨서 결정세액을 최소화했을 경우 결정세액이 이보다 더 작은 30만원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럴경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20만원이나 더 낸것이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각 개개인의 챙겨야 할 공제를 일일이 체크할수는 없다. 그 예로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가 한명있다면 그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넣을것인가 등은 개인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국가가 수집 가능한 정보만 모아주는 것이므로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절세받기위해서는 개인이 챙겨야 할 부분이다.
1. 총급여액 - 소득공제 = 과제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4.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카드사용 시 공제 대상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카드만 해당된다. 2015년도 기준 총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소비하는 경우만 15~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득기준과 최대 공제 한도 역시 정해져 있기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맞벌이 시 중복공제를 한 경우 후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근로자가 아니거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중간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시점부터 소비한 비용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된다.
* 퇴직자의 경우는 퇴사 후 12월에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할 수있다.
* 월세생활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 2014년 기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일때 월세 소득공제 가능하나 추가적으로 수입이 있어 총 종합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소득공제를 받는 본인의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한다. 그 증거로써 월세계약서나 매달 이체했다는 문서가 있어야 하므로 가급적 월세는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다
* 부양가족등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을 경우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 매달 받는 급여는 회사에서 일정비율의 소득세를 빼고 주는 것으로 회사가 다달이 모아서 세금으로 납부한다.
연말정산의 대상은 직장인이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데 직장인이 아닐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떄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업자들은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방법은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하거나 세무서를 찾아가서 해야한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간략한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받고 따뜻한 겨울보내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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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1. 비트코인[bitcoin]이란 무엇인가
비트코인(bitcoin)은 지폐나 동전과 같이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로 2009년 일본인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세계최초로 개발했다. 비공식 코드로 XBT 또는 BTC라고도 불리며 한국에서는 '빗코'라고도 한다.
2009년 막대한 양의 달러 유입과 함께 시작된 양적완화(quantitaive easing)로 달러 가치 하락 우려가 겹치며 주목받기 시작한 대안화폐로써 정부나 중앙은행 등 어떠한 정부권력의 개입이 없이도 작동하는 새로운 화폐의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금융기간의 개입없이 개인간(P2P)에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나 정부의 의지로 더 찍어낼 수 있는 기존화폐와 달리 유통량이 한정되어있다. 앞으로 100년간 2100만개까지 발행될 예정이며 현재 약1500만개가 발행되었다.
비트코인은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 2017년 12월 초 1비트코인(BTC)에 1만달러를 웃돌던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1BTC 당 1만5천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비트코인의 세부 단위
1BTC | 비트코인(bitcoin) |
0.01BTC | 1cBTC(센티코인,Centicoin) |
0.001BTC | 1mBTC(밀리코인,Millicoin) |
0.000001BTC | 1μBTC(마이크로코인,Microcoin) |
0.00000001BTC | 1satoshi(사토시,satoshi) |
2. 비트코인의 채굴
중앙은행에서 필요시 찍어내는 일반화페와 달리 비트코인은 별도의 발행주체가 없이도 컴퓨터를 이용해 암호화 문제를 풀면 일정량의 비트코인이 생산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금광채굴에 빗대어 채굴이라 한다. 많은 컴퓨터가 문제를 풀면 풀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져 보안성이 더 강화되도록 시스템되어있다.
비트코인은 '코인생성'옵션을 선택한 소프트웨어나 같은 역할을 하는 사용자가 직접만든 특수한 프로그램 구동시 누구나 비트코인 묶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시간당 한묶음의 새로운 비트코인을 6번 정도씩 생성해 배분할 수 있다. 채굴문제를 풀면 나오는 비트코인의 양은 대략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고있다. 이는 곧 더 일찍 비트코인시장에 뛰어들수록 더 많은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급증하는 비트코인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개인용 컴퓨터를 수십년동안 계속 켜놓고 돌려도 풀수있을까 말까한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팀을 이뤄(채굴연합,mining pool)채굴을 하고있다.
3. 비트코인의 장점
-기존 타 화폐에 비해 높은 자유성과 투명성에 가치를 두는 비트코인
정부, 중앙은행 등 정부의 개입에 의해 통제되어 환율조작,양적완화,금리조정 등으로 인해 이웃 국가나 개인이 여러가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즉 기존의 화폐는 위와 같이 각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작될 위험이 있으나 비트코인은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생산되며 그 생산량 또한 정확하게 예측가능하기때문에 발행주체에 의한 조작문제에서 자유성,투명성을 가진다.
- 비트코인은 실물,법적장치,통제 주체의 부재로 안정성이 떨어지며 이미 기존화페의 시장장악으로 후발주자라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며 그 복잡성으로 일반대중의 접근성도 떨어진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은 그것이 법정화페도 실물화페도 아니라는 점이다. 실물화페는그 자체가 가진 효용가치에 의해 화폐로써 가치가 보장되며, 법정화폐는 그
것이 액면가에 해당하는 모든 채무관계에 대한 정당한 지불수단임을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그 가치가 보장된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그 가치 보장의 원천이 순수하게 시장참여자들의 변덕에 달려있으므로써 그 가치의 급격한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보유자에게 막대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5. 종합
현재 비트코인의 미래 예측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해결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화폐보다는 투자자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비트코인에 사용된 기술의 유망성은 예로 온라인 거래 공인인증시스템의 대안으로서의 가치도 있는 만큼 그 외 여러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그 미래와 가치를 지켜볼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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