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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말정산이란

 

 직장에 속한 월급쟁이들은 매월 월급수령 시 일정비율의 세금을 떼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 한다. 

연말정산은 매년 말 1년간 받은 월급을 더해 정확하게 세금을 산출해내는데 이를 결정세액이라하며 이 결정세액이 국가에 매년 납부해야 할 정확한 세금이 되겠다. 즉 매달 납부해왔던 세액과 비교하여 더 납부해야하거나 다시 돌려받거나 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연말정산으로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거나 13월의 월급이라며 다시 돌려받는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뱉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연말정산 시 절세를 해야 하는데 이는 곧 결정세액을 줄인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50만원이 나왔을 경우 기납부세액이 60만원이니 1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무턱대고 좋아할수 있지만 실제 꼼꼼하게 공제를 챙겨서 결정세액을 최소화했을 경우 결정세액이 이보다 더 작은 30만원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럴경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20만원이나 더 낸것이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각 개개인의 챙겨야 할 공제를 일일이 체크할수는 없다. 그 예로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가 한명있다면 그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넣을것인가 등은 개인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국가가 수집 가능한 정보만 모아주는 것이므로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절세받기위해서는 개인이 챙겨야 할 부분이다.

 

 *연말정산 세액계산법

1. 총급여액 - 소득공제 = 과제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4.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2. 연말정산 Q&A

 

 * 카드사용 시 공제 대상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카드만 해당된다. 2015년도 기준 총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소비하는 경우만 15~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득기준과 최대 공제 한도 역시 정해져 있기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맞벌이 시 중복공제를 한 경우 후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근로자가 아니거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중간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시점부터 소비한 비용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된다.

 

 * 퇴직자의 경우는 퇴사 후 12월에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할 수있다.

 

 * 월세생활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 2014년 기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일때 월세 소득공제 가능하나 추가적으로 수입이 있어 총 종합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소득공제를 받는 본인의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한다. 그 증거로써 월세계약서나 매달 이체했다는 문서가 있어야 하므로 가급적 월세는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다

 

 * 부양가족등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을 경우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 매달 받는 급여는 회사에서 일정비율의 소득세를 빼고 주는 것으로 회사가 다달이 모아서 세금으로 납부한다.

 



 3. 직장인이 아닐경우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의 대상은 직장인이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데 직장인이 아닐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떄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업자들은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방법은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하거나 세무서를 찾아가서 해야한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간략한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받고 따뜻한 겨울보내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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