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수당 신청하기
다들 아동수당 신청 하셨나요?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격알아보고 아동수당 신청하기 GO GO!!
0세부터 만 6세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
-소득 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세부터 만 6세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
-대한민국 국적 아동, 주민등록번호 부여된 아동.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가구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 기준>
기준 |
지급 |
2018년 9월분 |
2012년 10월생까지 지급 |
2018년 10월분 |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 |
2018년 11월분 |
2012년 12월생까지 지급 |
2018년 12월분 |
2013년 01월생까지 지급 |
-0세~만6세미만(0~71개월)아동이 있는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수준)이하인 경우.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구분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월) |
1,170만원 |
1,436만원 |
1,702만원 |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다양한 공제제도.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합니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맞벌이 공제 예시>
구분 |
남편 |
아내 |
소득합계 |
맞벌이 공제 |
소득인정액 |
사례1 |
월 500만원 |
월 500만원 |
월 1,000만원 |
월 250만원 |
월 750만원 |
사례2 |
월 800만원 |
월 200만원 |
월 1,000만원 |
월 200만원 |
월 800만원 |
-지역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한다.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1)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가능.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온라인상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얼른 접수하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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