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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오군란의 배경(1882년6월9일 , 고종19년) 


1876년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이자 첫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쇄국정책을 버리고 강제적 문호개방을 하게 된다.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발전된 모습에 놀란 정부의 급격한 개화정책 추진과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일본상인의 침투로 인한 양곡유출에 따른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조선내부에서는 개화세력과 보수세력간의 갈등이 급격히 심화된다. 


개화파 : 서양의 근대화 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여 부국강병 추구.                                                                                                                           

   →온건개화파(김홍집,김윤식) : 조선의 법과 제도유지,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일 것을 주장.    

   →급진개화파(김옥균,박영효) : 청의 속박에서 벗어나 일본의 메이지유신처럼 서구의 근대적인 사상과 제도까지 적극적 도입 주장. 


위정척사파(최익현, 홍선대원군) : 바른 것(조선의 전통적인 것)을 지키고 그릇된 것(다른 나라의 것)은 피함. 서양열강세력 배척주장. 


또한 중전 민씨와 민씨 일파의 부정부패, 권력전횡으로 어지러운상황에서 일본의 군대를 모방한 조선 최초의 신식군대인 '별기군'의 창설이후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대우로 군란까지 발생하게 된다. 


2. 임오군란의 진행


신식군대인 별기군과 구식군대의 차별대우로 인해 불만이 가득했던 구식군대는 13개월만에 급료를 받지만 중간에서 관료들이 쌀을 빼돌리거나 그나마 받은 쌀도 모래와 겨가 잔뜩 섞이거나 물에 불려 무게를 늘려놓은 것으로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구식군대는 군란을 일으키게 된다. 일본의 공사관을 습격하고 민씨정권의 고관과 왕족을 습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중들이 합세하여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 놀란 민씨정권의 요청으로인한 청군의 개입으로 흥선대원군이 군란의 책임자로 청에 압송되면서 군란은 수습되었다. 


3. 임오군란의 결과


군란은 수습되었으나 그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 임오군란의 결과로 청의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되었으며 또한 청은 재정(마젠창),외교(묄렌도르프) 고문을 각 조선에 파견하여 내정간섭까지 하게 되고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해 조선의 경제까지 침투한다.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의 조항

*제 1조 : 앞으로 북양대신의 신임장을 가지고 파견된 상무위원은 개항한 조선의 항구에 주재하면서 전적으로 본국의 상인을 돌본다. 해원과 조선관원이 내왕할 때에는 다같이 평등한 예로 우대한다.                                                                                                                           

*제 2조 : 청나라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만일 개별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일이 있을 경우 청나라 상무위원에게 넘겨 심의 판결한다. 이 밖에 재산문제에 관한 범죄 사건에 조선인민이 원고가 되고 청나라 인민이 피고일 때에는 청나라 상무위원이 체포하여 심의 판결하고, 청나라 인민이 원고가 되고 조선 인민이 피고일 때에는 조선관원이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청나라 상무위원과 협의하고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 판결한다. 조선상인이 개항한 청나라 항구에서 범한 일체의 재산에 관한 범죄 등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와 원고가 어느 나라 인민이든 모두 청나라 지방관이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 판결한다.      


*제 4조 :  양국 상인이 피차 개항한 항구에서 무역을 할 때에 법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땅을 세내고 방을 세내어 집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한다. 토산물과 금지 하지 않는 물건은 모두 교역을 허가한다.  


이하 총 8조에 걸친 조약으로  이 내용만 봐도 청나라 속국 취급으로써 1조는 조선과 중국의 북양대신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2조는 치외법권 조항, 4조는 청나라 상인의 양화진과 한성 영업소 개설과 상행위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일본은 군란에서 일본공사관 침입을 빌미로 일본경비병 주둔을 허용케 하고 막대한 배상금지불을 요구하였으며 사후 처리를 위해 불평등조약인 제물포 조약까지 체결하게 된다. 


▶제물포 조약

*1항 : 지금으로부터 20일을 기하여 조선은 흉도를 체포하고 수괴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릴 것. 

*2항 : 일본국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를 지낼 것.

*3항 :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하여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 

*4항 : 흉도의 폭거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그리고 고사를 호위한 육.해군의 군비 중에서 50만원을 조선이 부담하되, 매년 10만원씩 5년에 걸쳐 완납 청산할 것. 

*5항 :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두며, 비용은 조선이 내고, 일본 공사가 경비를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시 철병해도 무관하다. 

*6항 : 조선국은 일본에 대관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 


이는 조선의 자주적인 사법권을 무시한 불평등 조약으로써 안그래도 재정난에 허덕이던 조선을 더욱 골머리를 앓았으며 기존 주둔하고 있던 청군과의 충돌로 더욱 어지러워 진다. 


3. 임오군란의 의의


개항후 조선 민중이 외세의 침탈과 개화정책에 대하여 전개한 최초의 투쟁으로써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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