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핫초코

안녕하세요 핫핫초코입니다. ^^*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최초로 실현된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制憲節]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5월10일,  5.10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으로써, 조선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공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뜻 깊은 국경일이 왜 언제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걸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헌절(7.17), 3.1절(3.1), 광복절(8.15),개천절(10.3), 한글날(10.9) 이렇게 총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제헌절도 원래는 위 4개 국경일과 함께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005년 개정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6.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음력8월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우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먼저 2006년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2008년 제헌절이 빠지게된것이죠.

 

이렇게 공휴일이 두개나 제외된 이유는 다름아닌 

2003년부터 시행된 주5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데에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휴일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저하와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제헌절과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쉬는 날이 없어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헌법을 공포한 날로

그 날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태극기 게양은 잊지말도록 합시다!!

 

이상 핫핫초코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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