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핫초코

 


안녕하세요. 핫핫초코 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 대출이 가능한 것 알고계시나요?

결혼은 하고 싶은데 여윳돈이 부족해 고민이신 분들!!

몇가지 자격요건만 갖추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근로복지넷" 입력,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클릭!!





이제 혼례비 대출 자격요건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 혼례비 대출 자격요건


▶ 신청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246만원(세금 공제전) 일 것.

▶ 융자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연리 2.5%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거치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상환수수료 없음)

▶ 제출서류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후 90일 이내에 결혼 증빙자료 제출

▶ 신청기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제한 : 연체정보 등록된 자,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넷

홈페이지에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

 

매달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나 

산소진시 대출이 불가능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신청은 온라인상으로 간편히 할 수 있으며

추후 공단에서 예식장,상대배우자에게 확인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금리여도 대출은 여러번 신중하게 생각,

또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마시고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


이상 핫핫초코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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